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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벌집 계좌' 관련 첫 판결… 법원 "은행 거래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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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가상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관련 첫 법적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객별 구분 없이 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이른바 ‘벌집계좌’라고 불린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방식은 거래소만 알 수 있는데 은행들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 계좌에 입금을 제한해왔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이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자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제한 조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와 무관한 것처럼 중소기업은행에 법인 통장을 개설을 요청해 발급 받았다. 이후 이 통장을 암호화폐 거래소 원화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려 하자 중소기업은행이 이에 대해 거래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기업은행 측은 “해당 은행계좌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미 이용 중인 타 은행 계좌도 있다”며 “거래제한 조치가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인다. 

벌집계좌로 투자금 관리를 하면서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이 해당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번 1차 판결에 따라 2017년 말 비트코인 광풍으로부터 이어진 무분별한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규제공백을 노린 거래소의 입장은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선 가상계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에 앞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한다”며 “특히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이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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