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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테이크아웃 컵` 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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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품과의 전쟁"

카페매장서 종이컵 사용금지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도 부활
장례식장서도 일회용품 못써

음식배달때 제공되던 젓가락
2년 후부터 무상 제공 안돼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컵은 물론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테이크아웃 컵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우산 비닐,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이 우리 생활에서 단계적으로 사라질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량 451억개 대비 2022년에는 40%(188억개), 2030년에는 60%(280억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실상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2022년부터는 컵 보증금제도 부활한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시행되다가 기업에 부담만 되고 쓰레기 감소 효과는 없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그러다 고강도 대책과 함께 다시 등장했다.

환경부 측은 "소비자가 컵을 재반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당시 제기됐다"며 "구입한 곳 이외 모든 커피전문점 등에 반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가 연착륙되도록 보완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컵을 젓는 플라스틱 빨대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의 일회용품이 점차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포장 배달 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2021년부터 일회용 컵과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을 금지한 일회용 위생용품인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 50실 이상의 숙박업, 2024년 전 숙박업으로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를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다회용기 사용 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들은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전환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영세업체와 상인에게는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세척시설,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계획대로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우선 체결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다음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배달음식점, 장례식장과 일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커피전문점 등과는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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