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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백기`…성과급 균등배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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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적받고 시정 조치
"올해부터 성과 따라 차등지급"

신상진 의원 "전수조사 필요
공기업 노조 고질병 고쳐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10여 년간 이뤄진 위법한 성과급 균등 배분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노조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 공단 직원 1만5330명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재분배 없이 그대로 개별 직원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간 건보노조가 노조원 1만3006명에게 균등 배분해 온 성과급은 연간 200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서 중앙대의원 총회에서 가결한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 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균등 배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언론 보도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노동조합과 공유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한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조 측은 성과급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백억 원대 경영평가 성과급을 노조원끼리 균등 분배해왔다. 노조는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성과급 중 일부를 본사 노조에 돌려주면 C·D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줄곧 부정 분배했다. 이렇게 균등 분배된 성과급 규모는 한 해 200억원가량이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이며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공단이 차등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재분배 없이 그대로 개별 직원에게 돌아간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재분배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앞서 부정 지급된 2년치 성과급 환수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 동의가 필수인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0여 년간 고질적으로 행해진 성과급 균등 분배 행위는 본지 보도를 접한 정부 측에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시정될 수 있었다. 본지 보도 이후 기재부는 건보공단에 성과급을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내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이와 별개로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신규 인력 채용도 불허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부정한 성과급 재분배 행위는 건보공단 노조뿐만 아니라 상당수 다른 공기업 노조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불법 성과급 균등 배분 행위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신상진 의원실 측은 "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 행위는 건보공단만이 아니라 수많은 공기업 노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보공단 노조 사례를 계기로 부당한 성과급 균등 분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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