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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왕따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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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유독 한 아동에 집중 가해, 반성 않아..엄벌 필요"

아동학대(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유독 한 3세 여아에게 집중 가해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44·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부터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그는 2018년 한 반을 담당하면서 아동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해 7월 4일 낮잠 시간이 지나 아이들 잠을 깨우면서 덮고 있는 이불을 확 잡아당겨 한 아이가 방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 5명에게 2개월에 걸쳐 수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A 씨는 여러 명 아이에게 다양한 형태로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도 3세의 한 여아에 대한 차별과 가해행위는 유독 심했다.

다른 아동에게는 간식을 주면서 이 아동에는 주지 않았다.

밥을 늦게 먹으면 억지로 먹이거나 식판을 강제로 치워버리기도 했다.

다른 아동들을 차례대로 안아주면서 이 아이만 안아주지 않았다.

낮잠 시간에 다른 아동에게는 이불을 펴주면서 이 아동에게는 펴주지 않아 아이 혼자 스스로 이불을 펴고 눕는 게 CC(폐쇄회로)TV에 담겼다.

심지어 A 씨는 다른 아동들의 이불을 들고 가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이 여아의 머리를 이불로 치고 가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CCTV에 찍혀서 법정에 증거물로 제시됐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물론 동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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