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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에게 욕하고 뺨때린 40대 여성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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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김모씨(4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2시쯤 도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씨(23·여)가 침대 아래쪽에 있던 자신을 위쪽으로 옮기려 하자 욕설하며 고함을 지른 혐의다.

김씨는 A씨의 왼쪽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과가 2회 있지만 오래 전 것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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