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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비밀 아지트'서 수백억 탈세 회계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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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축소했나..경찰, 국세청 2차례 압수수색

클럽 강남 아레나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강남권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탈세를 위한 회계 조작을 해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2017년 처음 국세청에 제보한 A씨는 4년 분량(2014∼2017년)의 회계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탈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보 내용 중에는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돼 경찰에 입건된 강 모 씨가 강남 일대에 원룸 두 곳을 빌려 아레나의 회계 작업을 했으며 이 원룸들에 강씨의 탈세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레나는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에게 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작업이 강씨의 원룸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강씨는 강남권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고,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인물이다.

강씨와 강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제보자 A씨는 이런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국세청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끝에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면서도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 대상에 올렸고, 고발 액수도 A씨가 처음 주장한 액수보다 적은 150억 원(가산세 제외)에 그쳤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주장처럼 실제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고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국세청이 당초 제보받은 것보다 적은 액수만 고발하고 강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아레나의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강씨의 '비밀 아지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 세무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비밀 아지트'로 지목된 강씨의 원룸들을 압수수색 했으나 의미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 장부에는 이 클럽이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담겨 있어 경찰은 강씨가 식품위생법 위반과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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