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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제한속도↓, 경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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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낮추고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신호등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학로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부 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것도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보호구역에 배치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어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에는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보호구역 안에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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