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News1 DB(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수억원대 외제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한 중개인이 돈만 챙겨 달아났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개인 A씨가 1억원이 넘는 벤츠차량을 수천만원 싸게 살 수 있다고 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 등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 10여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A씨에게 속아 공식 판매점을 거치지 않고 구매 절차를 진행했다"며 "돈을 지불했지만 차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벤츠 차량 영업 자격이 없는 무자격 중개인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는 싸게 사 준다고 하고 공식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차량 구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판매점은 잔금 회수가 되지 않아 차량을 출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와 판매점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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