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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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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인턴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인턴직원 B씨 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치고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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