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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피진아 경사 음해 투서·강압 감찰 4명 징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간부 잇단 음주운전
충북지방경찰청. © News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충북경찰 소속 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8명이다. 징계받은 경찰관은 지난해 8명, 2017년 21명, 2016년 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故(고) 피진아 경사 음해 투서·강압감찰 사건으로 경찰관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 경사를 감찰한 A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감찰부서 간부 B경정과 C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사건 발생 1년4개월여 만에 내려진 징계인데, 내부에서는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경미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피 경사에 대한 반복적인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D경사는 파면됐다.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D경사는 8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 간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도 물의를 빚었다. 단속 주체인 경찰의 반복된 음주운전은 법 개정 취지마저 무색하게 했다.

지난 8월6일 오후 11시1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E경위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E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 만취 상태였다.

지난 1월4일 오후 9시40분쯤 F경위가 보은군 보은읍의 한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3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G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신호대기 중 잠든 G경위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G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5월에는 '집을 알아봐 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업무시간 중 순찰차를 끌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 NewsD.B
지인의 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수십만원 어치의 술을 사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최근까지 법정을 오간 경찰들도 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 담당 직원들의 회식비를 대납했다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지난 9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 H씨는 2017년 1월31일 오후 9시40분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하게 된 경찰관 3명이 회식하고 있다는 주점을 찾아가 술값 40만원을 계산해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 모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H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H씨는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음주측정 거부 당시 언동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타 조직보다 엄격한 잣대와 다양한 자정 노력으로 경찰관 비위가 크게 줄었다"면서 "다만 일부 일탈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구성원 개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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