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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못 본척해야? 적발해도 규정 없고 보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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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를 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다세대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A 씨는 지난 7월10일 거실 창문을 통해 담배 냄새가 들어오자 밖을 내다봤다. 당시 1층 주차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담배피우지 말고 가라"고 훈계 했다. 이틀 뒤부터 누군가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고 아내가 문을 열면 학생들이 웃으며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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