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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사전에 준비…해경, 어촌계장과 업자 2명 조사 중동해해양경찰서. (뉴스1 DB) © News1
(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한 어촌계장과 민간 사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로 삼척의 한 어촌계장 A씨(79)와 수상레저사업자 B씨(60)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무료로 어촌계 명의로 받은 뒤 이를 B씨에게 1억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9890만원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체험 장비도 B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이전 ‘해양레포츠 카누, 보트운행 장비 위탁계약서’를 포함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1억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이행 예치금 확인서’를 주고받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1억원 중 일부는 어촌계 빚을 갚거나 B씨에게 다시 빌려주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상당을 어촌계원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경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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