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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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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TV 방송에서 자신이 개발한 치료기기를 과장 홍보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킨 것이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5부(부장 박양준)는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내과전문의 A씨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여러 방송사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개발ㆍ특허를 낸 인슐린 펌프에 대해 설명했다. ‘인공췌장기’로도 불리는 이 제품은 일정한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 주는 당뇨병 치료기기다.

A씨는 방송에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췌장기능을 회복하니까 완치가 되는 치료방법이다”고 했다. 또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는 치료방법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폄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 처분했고, 복지부도 A씨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당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약제나 별다른 치료 없이도 정상혈당을 유지하는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완치’라는 표현을 썼다”며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의 맥락 상 ‘완치’라는 표현은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면서도 “인슐린펌프는 장점만 다른 치료법은 단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슐린펌프 치료 사례 중 일부만 부풀려 소개해 일반인들이 인슐린펌프 치료만이 효과적이라고 오해할 염려가 있다”며 복지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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