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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신축하겠다" 22억 상당 땅 넘겨 받아 처분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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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펜션을 신축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2억원 상당의 토지를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판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펜션을 건축할 부지로 사용하겠다. 13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도 대신 변제하겠다"고 B씨를 속여 22억원 상당의 경주 감포읍 토지 5필지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점,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해 2차 피해를 가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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