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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패율제 수용 반대...'4+1선거법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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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 중 일부만 수용했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받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민주당이 반대한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당선자 대비 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권역에서 1명씩 구제해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지난 4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협상 때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안에 합의하면서 석패율제에 따른 당선자 배출을 권역별로 2명까지 허용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 재개 뒤 비례대표를 ‘75석 → 50석’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동률 캡’과 ‘석패율제 삭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이면 지지부진했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반대의견이 높았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뒤로 밀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제안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적용 상한선으로 두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서 "앞서 3+1 합의안에 참여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선거법과 관련해 4+1과 함께 추가적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지도부에 위임해 빠르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동형 적용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취지와 같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노동·환경 등 당의 정강정책을 보여줄 수 있고, 참신한 인재나 청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석패율제 도입시 그러한 취지가 흔들릴 수 있고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란 취지도 흔들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하기로 했다”며 “야당 전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중인 정당·정치 그룹 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방안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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