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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 김학의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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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육안으로도 식별할 정도로 명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힘들고 진술도 신빙성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분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해 동일인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적시한 국과수 감정평가서가 공개됐습니다.

[김민기/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게 감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예요."]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과수에 보낸 영상 이후에 입수한 영상은 선명해서 감정할 필요도 없이 동일인이 명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 감정 의뢰없이 동일인이다 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청장의 답변에 그렇다면 무혐의 결론낸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당시 검사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사건 은폐축소 혐의로 수사대상입니다. 이거는 직무감찰 정도가 아니라."]

경찰은 지난 4일,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경찰 수사팀이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하자

조사 결과를 뒤집거나 수사를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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