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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경찰청·남부서 동시 압수수색…선거개입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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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압수수색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12.24.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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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 정보화장비과장실, 남부경찰서 지능팀으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부서이며 정보과에서는 당시 수사 관련 첩보를 사전에 수집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담당관실과 정보화장비과장실, 남부서 지능팀은 당시 수사 담당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계자들이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들이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울산경찰청 관계자 6~7명을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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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관계자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12.24.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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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초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전개했다.

이 첩보는 지난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와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은 김 전 시장 동생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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