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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vs몰타, 국적 준다면 어디로 가실래요?

보헤미안 0 480 0 0

/사진=이미지투데이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은 2001년 1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한국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은 분노로 변했다.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그는 입국금지 조치 처분을 받았다. 유승준은 2015년 한국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 등 쇼트트랙계의 한 획을 그은 안현수. 하지만 안현수는 2006년 이후 파벌 논란으로 큰 견제를 받았고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하는 등 선수 생활에 큰 위기를 맞았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러시아는 시민권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인 안현수는 러시아 국가대표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출전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도 꿈꿨지만 러시아선수단이 금지약물 파동으로 올림픽 출전 불가판정을 받아 '평창행'이 좌절됐고, 지난해 안현수는 러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FC서울에서 프로 데뷔한 박주영은 2008년 프랑스 AS 모나코로 이적했다. 이후 모나코에서 자리를 잡은 박주영은 모나코 공국의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연기했다. 당시 병역법상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다. 이후 박주영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세계화 흐름에 따라 속인주의 국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다수 획득한 이들이 늘고 있다. 시민권은 1개지만 각종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획득해 꾸준히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영주권과 혼동돼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영주권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영주할 권리나 임시적으로 근로할 권리 등을 주는 것일 뿐이기에 시민권과 차이가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경우 그 나라 국민이 되지만, 다른 나라의 영주권은 받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타국을 가는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적'이라고 이야기할 땐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를 가리킨다. 시민권엔 △태어나면서 혈통에 따라 취득하는 시민권 △태어나면서 태어난 지역에 따라 취득하는 시민권 △결혼에 의해 취득한 시민권 △투자에 따라 취득한 시민권 등이 있다. 


몰타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시민권이 화두에 오른 건 여러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구미에 맞게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늘어서다. 몰타,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터키, 바누아투,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 앤티가 바부다 등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황금 여권'을 파는 국가 10개국 리스트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국적쇼핑 해볼까?"… '1개 국적'에 질린 사람들 [이재은의 그 나라 몰타 그리고 국적쇼핑①] 참고)

이 같이 복수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다른 국적을 골라 선택하는 일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앞서 안현수 선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단 소식이 전해지자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한다며 '1회용 국적' 논란이 일었고, 미국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자 '가짜 한국인'이라는 등 비난 여론이 치솟았듯이 말이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인종 구성이 단조로웠고 혈통을 이어받으면 시민권을 줬기에 대부분의 국민이 '대한민국' 1개 시민권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2개 이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하나를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이 아닌 다른 시민권을 옮기는 데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다인종국가의 경우 2개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흔하다. "서양권에선 통신 3사 중 하나를 골라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듯 국가들이 세금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비교해서 유리한 국가로 국적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2개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까. 복수국적은 국민국가(민족국가(民族國家)와 유사한 의미)의 이상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지적돼왔고, 이 때문에 수천년간 단일민족을 강조해온 한반도에서 특히 비판받아왔다. 하지만 세계화 과정 속에서 이민이나 이주가 일상화된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를 인정해야만 복수 국적자들이 자신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자체가 매력적으로 국가를 가꾸려고 노력한다는 지적도 있다.

계명대 미국학과 김정규 교수는 '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그리고 한국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에 대한 논의'에서 복수국적과 이민자(특히 외국인재) 문제를 다루면서 이민송출국과 이민수용국이 입장충돌함으로써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고, 복수국적자들에게 서로 자신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선지를 제시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중국적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적으로 외국인재를 유치하려는 현상에 대해 엄해옥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교수는 '중국 국적법에 대한 회고로부터 제한적 이중국적에 대한 구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인재전쟁이다"라고 표현했다.

최근 한국엔 국적 포기자·상실자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국인이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국적상실자도 지난해 2만6608명으로 조사됐다.

황금여권을 파는 국가들이 더 늘어나는데 경제 발전으로 한국 국민의 소득도 점차 늘면서 국적을 구매하는 일이 점차 쉬워질 전망이다. 예컨대 한국 시민권과 몰타 시민권을 양 손에 쥐고 양쪽 중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잦아진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국적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국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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