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멈춰버린 삶..부당해고 무효"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아나운서 10명
회사상대 민사소송..근로자지위보장 가처분도
"잘못 인정하고 공영방송 공적 의무 다해달라"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김민호 아나운서 등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회사는 행정소송을 접수해 이에 적극 대처했다"며 "우리는 권리를 찾고자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장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아나운서들은 MBC 16사번 엄주원·김준상·정슬기·정다희·안주희·김민형, 17사번 김민호·이선영·박지민·이휘준 아나운서 등 10명이다.
지난 2016~2017년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아나운서 측 변호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당시 회사 실무진들은 '회사가 비상이라 불가피하게 형식상 계약직인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급여 체계와 급여 수준도 동일했다.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회사에서 줬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해석한다"며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돼야 한다. 계약 기간 만료 이유만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 아나운서는 이날 ▲MBC 소송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보장 가처분 및 임금지급 가처분 등 3가지 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류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고 사장도 진보적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구성됐지만 노동인권감수성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사안은 비정규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아나운서는 "지난해 4월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왔다.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 돌아가지만 저희 10명의 삶은 그대로 멈췄고 MBC 경영진도 그대로 멈춰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아나운서 10명이 무의미하게 허비되고 있는 셈"이라며 "MBC는 더 늦기 전에 잘못 인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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