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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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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만취 운전
범행 전날에도 '음주운전 입건' 기록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구 도로교통법 적용돼 윤창호법 피해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뒤 다음날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적발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시점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으로,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실형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강모(61)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당시 상태가 교차로 정차 후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일 바로 전날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나이, 성행(성품과 행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강씨는 2018년 8월4일 오후 11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2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전날인 2018년 8월3일에도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상태였다.

또 강씨는 몇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2014년 3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심 판결은 1심 선고 이후 검사 측의 양형 부당 항소로 진행된 것이다.

강씨는 이처럼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됐지만, 이른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중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에게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같은 '제2 윤창호법'을 피해 상대적으로 약한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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