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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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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충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4일 말다툼 끝에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46분께 연수동 한 주택에서 B(34)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동생과 말다툼하다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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