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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신년회 술자리, "바로 앞이네" 하고 운전하면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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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큰 피해 유발하는 범죄행위에는 보장 줄고, 부담액 늘어]

#새해를 맞아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A씨는 차를 가져온 탓에 권하는 술을 모두 거절했다. 섭섭해 하는 친구들을 모두 잘 물리쳤지만 얼마 후 해외로 이민을 가는 친구의 권유까지 마다할 수 없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A씨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집이 가까운 탓이지 잘 잡히지 않았다. '바로 옆이니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차를 몰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앞차와 부딪혔다. 상대방의 차는 물론 A씨의 차도 많이 망가져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청천벽력같은 말이 돌아왔다. 자차 수리비는 보장하지 않으며,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 운전자는 예외다. 음주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은 줄어들고 부담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배상은 보장한다. 하지만 본인의 차 수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줄어든 보험 혜택이라도 받고 싶다면 최대 400만원(대인배상 사고부담금 300만원·대물배상 사고부담금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실 비율 산정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데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한다.

특히 보험사는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 비율을 산정(0~100%)하는데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돼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가 추가로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료 할증은 물론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때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고,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별도로 가입했더라도 음주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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