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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vs 빗썸 800억대 과세 전쟁…조세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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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에 803억 과세…빗썸 측 "세금 완납 후 심판청구 제기"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송화연 기자 = 국세청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간 800억대 과세 이슈가 조세심판대에 서게 됐다.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차원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빗썸측은 현행법상 과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과세에 나섰다며 맞서고 있다. 향후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과세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국세청이 2019년 11월25일 부과한 803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빗썸 사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운명의 90일

빗썸측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빗썸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과 함께 사후 납세자권리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해당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 제기하는 반면, 심판청구는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게 된다.

사건을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와 심판관회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각하·기각·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내용에 따라 빗썸사태는 운명이 결정된다.

각하는 신청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며, 기각은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각하나 기각으로 결정될 경우 빗썸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인용은 심리 결과 청구인의 불복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 재조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여부를 논의하는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 1명과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조세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심판관 회의 후 결정내용은 청구인과 해당관청에 통보되며 90일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빗썸 과세 어떻게 이뤄졌나…쟁점은?

이번 빗썸에 대한 과세 논란은 현행법상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졌다는 데 있다. 우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외국인 거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803억원을 과세했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로 출금해 간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측은 이 과정에서 국내인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적용했다.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또는 같은 호 카목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과세가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률을 위배했다는 시선이다. 과세 근거가 된 마목의 자산은 부동산 외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는 아직 명확히 규정된 바 없으며 실체가 없는 무형의 물체에 해당돼 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외 국내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과세 적법성 여부는 암호화폐를 국내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 향후 조세심판과정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맞느냐는 점도 쟁점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재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증권거래소처럼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하지만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금수수료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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