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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약식기소 한국 의원 2명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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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檢구형대로 약식명령 내리면 의원직 상실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피선거권 박탈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약식기소된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장제원·홍철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소 명단에 포함된 한국당 소속 의원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식기소된 의원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 2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면서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검찰의 벌금 500만원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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