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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환급금 1인 평균 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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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돌려받아
ㆍ5명 중 1명은 84만원 추가 납부
ㆍ억대 연봉자 1123명 소득세 ‘0’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명 중 1명꼴로는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 한 해 평균 급여는 3647만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이들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총 환급세액은 약 7조243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하지만 18.9%(351만3727명)는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약 2조9680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1인당 평균 84만원꼴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 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살펴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약 80만명 중 56.9%(약 45만명)가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36.7%는 1인당 평균 537만원꼴로 추가 납부했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에 달했다.

세액공제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자녀’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약 275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16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공제 혜택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20세 이하(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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