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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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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 축소 /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완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으로 한정됐던 경력단절 사유가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도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다. 뚜껑을 돌리면 용기 안의 캡슐이 터지면서 맥주가 되는 캡슐 맥주는 생산 때 알코올 도수가 0도라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으로 앞서 세입예산안 발표 때 600억원이었던 세수 감소 효과가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로 총 1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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