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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사 소견…부검 뒤 종합적 판단할 것"
엄마 구속기소…아빠도 학대의혹에 검찰 송치
© News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5살 딸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익사 가능성에 대해 "1차 의사 소견으로 익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한 달 정도 걸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은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시신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익사가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는데, 1차 의사 소견으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나왔냐'는 질문에는 "육안 검안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부모의 진술이 그렇다는 것이고,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엄마 A씨(42)를 3일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튿날인 12월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5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A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신고한 병원 의사는 "아이의 손이 물에 젖어 불어있었다"고 진술해 익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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