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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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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한·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후 한·일 외교갈등이 장기화되고 피해자들 구제가 이뤄지지 않자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최종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은 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내에 협의안을 내놓아야 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며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자, 그외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계 및 정치계 관계자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측 구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동준 변호사가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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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일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법원이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가서 일한 것은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이었고, 이는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발전해온 역사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 측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안에는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한 한국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창설 제안을 발표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한국사회와 일본사회 모두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한·일 변호사들이 한국 광주와 일본 도쿄를 수차례 오가며 논의했다”며 “한·일 양국 사법부의 최종 결론은 다르지만 논리는 공통된 부분이 많은데, 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사회의 양식 있는 다양한 분들이 이번 제안을 토대로 일본사회 내에서 공감대 마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안에서도 해결방안에 관한 이견 해소에 이번 제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일 정부가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지급(1+1)’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위자료 지급(1+1+α)’안을 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번 제안이 피해자들과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단을 피해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현금화 중단을 명문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정 기간 안에 협의안 도출이 전제되고 양국 정부가 협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이춘식씨 등 사건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강제집행을 위해 신일철주금에 압류결정문을 보냈지만 일본 외무성이 반송 처리해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공시송달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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