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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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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거동감지장치 움직임 없어
ㆍ아내 방바닥서 먼저 숨지자
ㆍ남편도 침대에서 내려온 듯

광주에서 장애로 거동이 힘든 남편과 이주여성 아내가 함께 숨진 지 1주일여 만에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구청이 집에 설치한 ‘응급안전알림’ 장치에 움직임이 감지된 것을 마지막으로 생존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서 ㄱ씨(63)와 아내 ㄴ씨(57)가 숨져 있는 것을 구청 사회복지사가 발견해 신고했다.

ㄱ씨 부부가 살고 있는 단칸방에는 구청에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한 움직임 감지장치인 응급안전알림이 설치돼 있었다. 이들 부부의 움직임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29일이었다.

평소 2∼3일 간격으로 응급안전알림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왔던 구청은 2차례나 ㄱ씨 부부의 집에 움직임이 없자 이날 부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답장이 오지 않자 직접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ㄱ씨 부부는 방바닥에 나란히 숨져 있었다. 경찰은 “세밀하게 감식을 진행했는데 외부 침입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부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 ㄱ씨 부부의 단칸방에는 TV와 전등, 전기장판이 모두 켜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평소 침대에 누워 지낸 ㄱ씨가 방바닥에 있는 ㄴ씨 곁에서 숨진 점 등을 토대로 ㄴ씨가 먼저 숨지자 ㄱ씨가 돕기 위해 침대 밑으로 내려왔다가 뒤이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ㄱ씨와 필리핀 출신인 ㄴ씨는 15년 전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혼 이후 ㄱ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중중장애를 입으면서 거동이 힘들어 누워서만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2005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135만원의 수급비를 받아 근근이 생활해 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ㄱ씨 부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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