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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뒤 노래방 다녀온 60대女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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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가정 폭력당했다" 주장

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DB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61·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에서 8시 사이 자택에서 남편 B씨(55)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집을 나가 인근 노래방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오전 1시쯤 119로 전화해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B씨 몸에서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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