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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기수 사망 사건 경찰수사에 협조..엄중 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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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면담하는 등 사태해결에 최선 다해"
"다자간 협의 채널 마련..마사회 의견 노조에도 전달"

©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한국마사회는 고(故) 문중원 기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마사회는 6일 입장 자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면담하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측은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가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합의한 경마제도 개선안을 철회하고 마사회와 공공운수 양자 간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양자 교섭'보다는 '다자간 협의'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당사자별 연쇄효과 등을 고려해 경마 참여주체인 마주·조교사·기수·말관리사와 상급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의 채널를 마련했다"며 "경마제도 개선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사회의 의견을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운수 노조를 비롯한 상급 노동단체와 경마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 이고 상생할 수 있는 경마제도의 개선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합의한 경마제도 개선안은 '기수생활 안정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방안 마련 과정에는 한국경마기수협회 서울지부와 제주지부가 참여했다.

또 부경(부산·경남) 기수지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수상생협력위원회(지난달 11일), 설문조사(지난달 6~12일), 부경기수지부 집행부 사전 협의(지난달 20) 과정을 거쳤다.

이후 기승횟수 제한, 순위상금 경쟁성 완화, 조교사 개업심사제 개선 및 외마사제도 도입, 부산기수의 조교료, 기승료 상향 등을 담은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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