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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기 훼손·모독죄 합헌”… 시위 중 태극기 불태운 행위 처벌

streem 0 325 0 0
한국일보

헌법재판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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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를 손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다만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제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다.

헌재 심리에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05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과잉금지 위배인지 등이 쟁점이었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먼저 형법 조항의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해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해 국기 손상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이 국기에 대해 갖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석태ㆍ김기영ㆍ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치적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영진ㆍ문형배 재판관은 “국가기관 등의 공용기가 아닌 국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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