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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임대사업자,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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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원룸 건물 26채를 운용하면서 세입자 수백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원룸 임대사업자 A씨(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수원 영통구 일대 세입자 수백명에게 계약 만료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신동 등지에 원룸 건물 26채를 매입하고 800여가구 규모의 임대사업을 벌여왔다. 최근 파산 위기를 맞은 A씨는 원룸 건물 8채(238세대)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임차인이 수백명에 달하고 피해자별로 5000만~1억4000여만원씩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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