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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536억원 배상

아이리스 0 447 0 0

이케아 로고 - 회사 홈피 갈무리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3년 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족에게 4600만 달러(53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이케아와 사망 아동 조제프 듀덱(2) 가족의 변호사는 이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7년 5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뷰에나 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두 살이던 조제프는 이케아의 31㎏짜리 서랍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아래 깔려 숨졌다.

조제프의 가족들은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케아는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어 2016년 리콜된 모델이다.

이케아는 당시 해당 제품 수백만 개를 리콜 했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조제프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제프의 부모는 “리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서랍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앞서 이케아는 2016년에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3명 아이들의 유족에게 총 5000만 달러(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한편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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