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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에 주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8일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산책 중에 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의 한 골목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혹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던 토순이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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