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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51억 늘어 이명박 항소심 23년 구형…1심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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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3년 많은 23년을 구형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수백억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 선고보다 3년 높은 구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미국 현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2018년 10월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재임 중 뇌물 수수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에는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23년,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가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눈을 감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두 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을 들었다. 재판부가 최후진술을 요청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글자가 빼곡한 에이포 용지를 꺼내 30분가량 읽어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과 처남 김재정이 함께 설립해 30년 넘도록 경영권 분쟁 없이 경영해온 회사다.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그에 맞춰 진술서를 만들어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부한다”고도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 시 수십억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그를 다스의 실소유자로 인정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6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서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자료를 근거로 1심 당시 기소한 뇌물 액수보다 더 많은 소송 비용을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뇌물 51억여원을 늘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금액은 기존 67억가량에 추가 기소된 51억6천만원이 더해져 모두 119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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