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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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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내와 한살배기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한살배기 자녀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에도 가정 내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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