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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특수부 '권력의 시녀'…공수처는 오명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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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원년③]대통령이 '처장' 임명…"구조적 한계 그대로"

檢과 갈등땐 '무력화' 무기…일부 '권력 범죄 보호처' 우려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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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의 시녀'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와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특수부)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다가도 인사권을 쥔 정부·여당의 '정적 제거' 도구로 활용됐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오는 7월 출범하는 공수처가 이들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공수처장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검찰의 기존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공수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중심이 된 '정권의 비리 은폐처' '친문(親文) 범죄 보호처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천위원 7명은 여야 추천 인사 각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법 24조2항도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 것이다.

최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은 이같은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인 건 소위 '검찰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개혁에 반발하는 정치적 수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고귀하게 수사하는' 공수처를 원한다는 얘기가 서초동에 파다했다"며 "수사권조정 등 다른 검찰개혁 현안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국당이 상정 이전에 공수처 설치만은 받아들였던 분위기 역시 '정권교체'를 감안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뉴스1

2013년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수부 현판 강하식에서 대검 관리과장이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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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전에 굵직한 대형 사건을 전담했던 검찰 특수부는 '정치 검찰'이란 불명예를 안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특수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973년 1월이다. 대검찰청의 '수사국'이 '특수부'로 개편되면서 특수 1·2·3·4과가 설치됐다.

대검 특수부는 1981년 4월 '중앙수사부'로 확대 개편됐다. 중수부는 대통령이나 거물급 정치인을 수사하면 '국민 검사'로 추앙받다가도 때에 따라선 '정치 검찰'이란 비아냥을 들었다.

출범 직후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건과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이어 2002년엔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하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씨와 홍걸씨를 구속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았다. 2003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치기도 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중수부는 2013년 4월 결국 문을 닫았다.

중수부를 대체한 대검 반부패부는 특별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지휘·감독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공언했고 2018년엔 명칭도 '반부패·강력부'로 바꿨다.

대검 중수부 폐지로 중요 사건 특별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를 신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인력을 대거 투입해왔다.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투입된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따라 꾸준히 축소돼온 특수부는 지난해 10월 사실상 폐지됐다.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부서도 기존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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