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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11월부터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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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등 지난해 귀속분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소득중심 공평 건보료 부과'…사업자 등록시 감면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번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예정대로 11월부터 보험료가 산정된다.

2018년 귀속분까지는 2000만원이 넘는 주택임대소득에만 과세됐으나 2019년 귀속분부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된 데 따른 부과 기반 변화다.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와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거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 등이다.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올해 연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땐 40%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월급)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선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때 매기는 보험료 상한선은 318만300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 연간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등급별(소득보험료 97등급, 부동산 60등급)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복지부는 소득정보연계와 경감 적용 등 단계별로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시·군·구 임대주택 등록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방안 및 관련 정보 시스템 설계방안 등을 검토해 6월까지 경감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까지 대응 매뉴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교육 등을 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외에 분리과세 중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프리랜서 등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소액에까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한선을 정하는 등 적정 기준선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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