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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7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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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 전수 조사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 지정 해제

통제보호구역 5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관계기관 협의해 민통선 추가 조정도 검토

이데일리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 한탄강 위에 설치된 금강산선 철교다. 금강산선은 경원선 철원역에서부터 내금강역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철도였지만 6.25전쟁 발발 이후 군사분계선이 확정되면서 폐선됐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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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여당이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7709만6121㎡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세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다.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의 접경지역 보호구역이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일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김포와 파주 일대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각 사단과 군단 및 지상작전사령부가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이내에 지정된다.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군과 협의 하에 증축이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에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 지정된다.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특수통신기지·방공기지·탄약고·사격장 등에 대해서도 1~2㎞ 이내 지정된다. 이 곳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져,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연간 약 1만 여건의 협의 건수 중 약 600여건(6%)의 협의가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선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간통제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MDL 이남 10㎞에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을 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당시 MDL 이남 27㎞에 설정했던 민통선을 1981년 20㎞, 1997년 15㎞, 2007년 10㎞로 축소·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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