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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코피노’라고 속여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JTBC 캡처]
정신장애를 앓는 친아들을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한 한의사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는 법정구속됐다.

부 부장판사는 "A씨 부부는 부모로서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하고 C군을 유기한 뒤 방치했다"며 "A씨가 범행을 주로 행했다고 하지만, B씨 역시 이를 묵인한 점이 있다. 또 부부는 공동육아책임이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이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자폐증세가 있던 C군(15, 당시 10세)을 '코피노(한국계 필리핀 혼혈아)'로 둔갑시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약 4년동안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아들을 맡기며 "차후 아이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출국 전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고, 국내에 들어와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선교사가 A씨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아들을 선교사에게 맡긴 후 괌과 태국 등으로 여행을 다닌 사실도 확인됐다.

C군의 사연은 아동보호시설 후임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군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씨 소재를 찾았다.

하지만 필리핀에 4년간 방치된 C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해 최근 지능(IQ)지수 39, 중증도의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고 왼쪽 눈도 실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하기 전에도 조현병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경남 마산, 충북 괴산의 아동기숙시설이나 사찰에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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