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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구조 부실' 해경지휘부 영장 기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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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법원의 영장 기각 규탄

"해경지휘부는 6년 동안 증거 인멸해 온 자들…구속해야"

지난 9일, 법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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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에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한 처사"라며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단은 저들에 대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후 무려 2시간 가까이 생존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작당이나 한 듯 아무것도 하지 않아 304명이 희생됐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 참사 당일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들이 총출동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고, 입도 뻥끗 안 했던 퇴선 명령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강요했다"면서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여 온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년간 저들이 해 온 증거인멸 범죄를 벌써 잊었나. 저들 중 일부는 해경 고위직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다. 저들의 명령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해야 할 해경 관계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법부는 어떻게 장담하는가"라고 해경 지휘부가 구속돼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일 변호사 역시 "만약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해경 지휘부의 책임자들은 조직이 책임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당시 상황실에 있던 해경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체감온도 영하 9도의 추운 날씨에도 법원 앞에 모인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이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살인범죄 혐의자 구속영장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전원 구속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심리한 임민성·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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