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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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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자료사진.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 중 자해소동을 벌인 탈북민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행위의 위험성은 적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경과, 공무 집행의 내용 및 집행 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제지를 당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자해하는 등 물리적으로 충돌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탈북 어민 2명 북송 사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해왔다. 이씨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 단체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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