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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성전환 男하사', 규정상 여군 전환·지원 모두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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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조종수로 복무하던 A하사, 태국서 성전환 수술
군 병원 입원한 뒤 여군으로 복무 계속 의사 표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따르면 현역병 불가
여군 지원 자격도 신체등급 3급 이상이라 지원 난망
군인권센터 "A하사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존중해야 하는 상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020.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직 육군 남성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접한 군 당국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여군 전환은 물론 지원 측면에서도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에 따르면 A하사는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에서 육군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A하사는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해 겨울 태국으로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A하사는 수술 후 진료를 위해 16일 현재 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A하사는 여군으로 전환해 군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A하사의 신체적인 변화와 관련해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일각에서는 A하사가 일종의 심신장애를 안게 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전역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고환 1개가 결손되면 신체등급이 5급(전시근로역)이 되고 2개가 결손되면 6급(병역 면제)으로 두 경우 모두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 또 음경의 절반 이상을 상실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5급을 받아 현역 복무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현행 기준은 동성애나 성전환 등 성소수자를 '성주체성장애와 성선호장애' 등 일종의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나 성전환과 관련해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7급,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급,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4급(보충역)이 부여된다.

이 때문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A하사가 전역을 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A하사가 전역 후 여군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현행 규정 상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여군 부사관 지원 자격으로 '신체등급 3급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역 과정에서 신체등급 5급 내지 6급을 받은 A하사가 여군 부사관으로 지원할 때 같은 등급을 받을지 아니면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군에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현행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경우 A하사가 복무 기회를 얻을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단 전역심사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차적으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저희로서는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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