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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 19만명 ‘月 최대 30만원’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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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급 수급자에 기초급여액 지급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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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령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연금 수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올 1월부터 약 19만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6000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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