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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대 비트코인 사기혐의'에 1심 '무죄'…업비트 "다행"

아이리스 0 397 0 0

송치형 두나무 의장 ©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운영진이 전산을 조작해 회원들로부터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1일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남모씨(44), 김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두나무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자산을 조작한 뒤,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해 시장을 교란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자전거래를 통해 허위주문을 일삼아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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