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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해외위탁교육 지원하려 성적표 조작
검찰 "위조 조잡해 속을 위험 없다"…'혐의없음'
(자료사진) 2014.8.3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 직원이 해외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 필수사항이었던 토익점수를 위조해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수원은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당국은 조작된 토익성적표가 너무 허술하게 위조돼 속을 리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1일 한수원이 공개한 부적정 교육 신청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 감사실은 변조한 토익 성적표를 이용해 해외 위탁교육을 신청한 직원 A씨를 징계(정직) 처분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내 게시판에 게시된 '신재생에너지분야 실무자 양성교육' 참가자 공모를 보고 이에 지원했다. 하지만 A씨가 참가하고자 했던 '아시아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익 650점의 점수가 필요했고, A씨가 보유한 토익점수는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한국토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내 토익으로 응시한 단체 토익 성적표를 내려받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성적표 숫자 부분에 글 상자를 추가해 유사한 글씨체로 점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점수를 655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름과 점수를 수정하면서 허술함을 들어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육담당자가 한국토익위원회에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서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됐다.

결국 한수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A씨의 행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A씨의 허술함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득'이 됐다. 검찰은 A씨가 토익 성적표를 위조했다고 봤지만 "방법이 조잡해 이로 인해 기망당할 위험이 없어 보인다"라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잘못은 인정됐지만 수법이 너무 조악해 법적 처벌은 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한수원 감사실은 A씨의 행위가 회사 내부지침 등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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