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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허위거래 의혹’ 업비트 운영진,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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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해 회원들로부터 1491억원 빼돌린 혐의
법원 "검찰 제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인정 안 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산 조작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로부터 약 150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사이트 ‘업비트’의 운영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같은 회사 임원 남모(44)씨, 김모(3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를 운영하며 임의로 아이디(ID) ‘8’ 계정을 만든 뒤 1221억원 상당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총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해 거래·주문량을 부풀려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 등 거짓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켰으며,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1만155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 149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 계정에 자산을 허위로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송 의장 등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송 의장 등이 이와 같은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업비트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두나무 운영진이 업비트 회원들에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허위 계정을 통해 같은 가격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상호 거래를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4조2670억원 규모로 실행하고, 거래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송 의장 등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남씨와 김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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