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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1조9000억원 과징금 추가…총 10조 7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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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계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과징금 14억9000만 유로(약 1조90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EU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경쟁을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집행위는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구글에 대해 14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은 제삼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왔다"면서 "이것은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 서비스를 통해 검색 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면서 많은 제한적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들의 검색 광고를 제삼자 웹사이트에 싣지 못 하게 했다고 EU는 밝혔다. EU는 유럽경제 지역(EEA) 내 온라인 광고 중계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불공쟁 경쟁을 이끌었다고 보았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구글은 제삼자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사의 검색 광고가 놓이지 않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포함했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제삼자 웹사이트의 가장 이익을 남기는 공간에 구글 광고가 놓이도록 하고,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구글 광고 최소 숫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구글의 경쟁사들은 광고 효과가 높은 위치에 노출되는 것이 차단됐다고 EU는 설명했다.  구글 측은 EU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우리는 이미 EU 집행위의 우려 사항에 대응해 우리 제품에 광범위한 변화를 줬다"면서 "유럽에 있는 경쟁사들의 검색 광고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향후 몇 개월간 추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구글은 최근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5000만 유로(약 10조7000억원)의 막대한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6월에는 구글이 자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2000만 유로(3조1000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8년 7월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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