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는 무슨" 거부 잇따라… 지자체, 고발·강제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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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는 무슨" 거부 잇따라… 지자체, 고발·강제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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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 중인 김모씨가 촬영한 숙소 내부 모습. 김모씨 제공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능동감시 대상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고 경찰과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중국 우한시 등 중국 각지를 방문하고 31일 귀국한 도민 A씨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이 분류하는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다. 하지만 A씨는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한때 연락이 두절돼 보건당국이 진땀을 흘렸다.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묵은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 묵었던 도민 B씨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능동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다. 하지만 B씨는 “자가격리는 무슨 자가격리냐.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격리 요청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서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이 늦어져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위험도가 커졌다”는 도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현재 경기도 내 확진환자는 5명이며 도는 접촉자 361명을 능동감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는 감염병과 관련해 자가격리 등이 필요한 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률 80조는 격리를 거부하는 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격리 대상자 등이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 강제로 격리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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